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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법 등 개정해 방사성물질 누출 원천차단"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43

자연증발시설 방사성 물질 방출 원인, 운영미숙으로 드러나
관련법 개정해 관련예산 확보하고 상시 감시·보고체계 강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방사성물질 방출을 막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원자력안전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3.20 gyun507@newspim.com

지난 1월2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조사결과 방사성물질 방출사고 원인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운영된 배수시설과 운전미흡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필터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액체 방폐물 등이 바닥배수탱크로 유입돼 누출됐으나 KAERI 부지 내 토양에 흡착돼 하천수 및 하천토양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향후 후속조치 계획으로 △안전개선대책에 대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원안위 보고 △과기부에 KAERI의 원안법 위반사항 통보 △KAERI 이행계획에 대한 반기별 점검 실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보고체계를 확실히 할 예정이다. 자료 요구 및 조사 요청 권한도 부여해 역할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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