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위반시 제정적 지원 제한…추가방역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법인세 등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자가 지정되고,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에 대한 일일 발열 체크, 유증상자 즉각 업무배제 등이 시행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이 제한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와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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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 대구·경북 지역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이날 총 6명의 환자가 입원하며 이중 95세 여성은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최고령으로 고혈압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다고 밝혔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
우선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과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착수할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과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도 10일 이상 당겨서 준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지만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와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한다.
음성인 경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