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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방사성물질 유출 재발방지' 안전대책 강력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1:26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1:26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성물질 분기검사 횟수 및 검사지점 확대
방사성 액체 폐기물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방사성 물질 조사를 강화하고 방사성 액체폐기물 유출 조기 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시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부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사건과 관련해 20일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시설운영자의 운영미숙 등 관리소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자연증발시설) 무단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하천에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2020.03.20 gyun507@newspim.com

우선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변 하천수 및 토양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를 확대 강화한다.

현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검사 횟수와 검사지점을 확대하고 용역을 통해 주변 35개 지점의 토양·농산물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매월 환경방사능(선)을 측정 조사해 공개한다.

4월부터는 원자력시설 비상계획구역(관평·구즉·신성·전민동) 내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안전소통센터'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매번 사건발생 시 반복되는 소통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과 핫라인 설치 및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사고가 액체방사성 물질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만큼 '방사성 액체폐기물 유출 조기 경보시스템' 을 도입해 상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3법인 △원자력안전법(지자체 감시·감독권 부여) △지방세법(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교부) 개정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부차원의 안전대책 및 행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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