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성물질 분기검사 횟수 및 검사지점 확대
방사성 액체 폐기물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방사성 물질 조사를 강화하고 방사성 액체폐기물 유출 조기 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시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부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사건과 관련해 20일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시설운영자의 운영미숙 등 관리소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자연증발시설) 무단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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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하천에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2020.03.20 gyun507@newspim.com |
우선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변 하천수 및 토양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를 확대 강화한다.
현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검사 횟수와 검사지점을 확대하고 용역을 통해 주변 35개 지점의 토양·농산물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매월 환경방사능(선)을 측정 조사해 공개한다.
4월부터는 원자력시설 비상계획구역(관평·구즉·신성·전민동) 내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안전소통센터'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매번 사건발생 시 반복되는 소통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과 핫라인 설치 및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사고가 액체방사성 물질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만큼 '방사성 액체폐기물 유출 조기 경보시스템' 을 도입해 상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3법인 △원자력안전법(지자체 감시·감독권 부여) △지방세법(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교부) 개정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부차원의 안전대책 및 행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