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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北 코로나 확진자 없는 이유? 진단키트 부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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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증폭검사기는 있지만…확진 여부 가릴 진단 키트 부족"
"의료 물자 조달되더라도 진단 효율적으로 진행할 정돈 안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아직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19 진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기범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감염자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애초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의료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17일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대응 보도 중, 'Yuhan Kimberly(유한킴벌리)'라는 상호가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의료진의 모습이 포착됐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3.05 noh@newspim.com

박 교수는 "꽤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 필수 장비인 유전자증폭검사기(RT-PCR)가 북한에 이미 있기는 했다"면서도 "확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진단 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대한 진단도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여러 대북 의료 인도 지원 단체들도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진단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은 지난 1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코로나 19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진단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부터 북한 농촌지역에서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해 온 미국 뉴욕의 비영리단체 도다움(Dodaum)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코로나 19 진단 장비를 확보하려 하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료 물자가 북한에 조달됐어도 감염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진단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은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코로나19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12일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3.13 noh@newspim.com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상황이 정부가 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규모가 적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정재섭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조교는 "의료 분야에 대한 북한의 투자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북한 당국이 의료 시설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북한의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2.4%로,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 수치는 인도적 지원과 외부의 의료지원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지는 투자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7일 전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방역 현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 전문가들 "北에 코로나19 확산되면 피해 막심할 것…주민 영양부족·의료자원 부족"

전문가들은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데다, 의료 체계에서의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기고문에서 "북한 전체 인구 중 43%가량은 영양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다움 관계자도 "북한 주민 1000명 당 약 3~4명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의사들의 진료에 필요한 반창고, 거즈 등 가장 기본적인 물자부터 정제포도당, 혈압약 등과 같은 약품까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당국이) 관심을 두지 못하는 지방과 빈곤층 주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의료 혜택과 의료 지원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대북 지원 단체들, 이번 주 중 北에 마스크·코로나19 검사 장비 등 전달 예정

이런 가운데 대북 지원 단체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북한에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품을 보낼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도 이미 받아 놓은 상태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 물품의 반입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북 지원 물품이 북-중 국경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보낼 지원 물품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에 도착해 대기 중"이라며 "북한 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엔 기구들, 다른 국제 지원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UNICEF)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대변인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인 안면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미 이 물품들은 단둥에 도착해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이미 북한에 전달할 지원 물품 조달이 끝났다"며 "일부 물품들이 이미 중국 단둥에 도착했으며, 이번 주 안에 문제 없이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1대, 검사 장비에 필요한 시약 1만 세트를 보낼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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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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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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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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