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분할상환 약정을 시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측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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