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롯데호텔이 유급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1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다음 달 직원들에 대해 1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신청자에 한한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롯데] 2020.01.20 nrd8120@newspim.com |
휴직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호텔 측은 유급 휴직 제도를 다음 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휴직 때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직원들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롯데호텔은 앞서 지난달 말 임원들이 나서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한 바 있다. 또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3~4월 사이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호텔업계가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에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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