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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당국 별도 승인 없이 부대업무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6:55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특정 저축은행 부대업무 승인 시 타업체에도 적용
법적절차 중인 차주 여신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등 저축은행 부대업무는 금융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저축은행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금융위는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해 압류‧가처분 만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압박적 성격의 압류·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 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은 행정지도로 운영해왔으나 개선안은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도 개선됐다.

그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실가용자금/총예수금)과 유형자산비율(유형자산/자기자본)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 비율)'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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