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인적·물적요건 갖춰 본인가 신청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토스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 두번쨰 핀테크 금융사가 탄생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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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토스준비법인이 받은 영위업무는 증권 투자중개업이다. 토스준비법인의 최대주주는 비바리퍼블리카며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앞으로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