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권혁민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중인 김다운씨 모습. [뉴스핌 DB] 2020.03.18 hm071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두달 전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으며 경찰을 사칭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 후에도 참혹하게 사체를 손괴한 뒤 냉장고에 넣어 창고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또 5억원을 강취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피해자 아들을 납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에 있는 이씨 부모 자택에 들어가 이씨 아버지(63)와 어머니(59)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겼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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