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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이탈리아, 공매도 제한 90일 연장...프랑스·벨기에도 일부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7:43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7:43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증시에서 매도세가 급증하자, 이탈리아는 기존 하루씩 연장하던 공매도 제한을 90일간 연장키로 했다. 스페인은 1개월 연장 조치를 시행 중이고, 프랑스와 벨기에는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는 공매도 제한조치를 90일 연장했다. 월요일 하루간 공매도 제한 조치를 3개월 가까이 연장한 것이다. 전날 스페인은 1개월간 제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에어프랑스나 산탄데르 은행 등 100개에 가까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 메르는 "시장 안정을 위한 초기 조치"라며 향후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경우 추가 조치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도 많은 국가들이 공매도를 제한했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아직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런던증시(LSE)는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1987년 블랙먼데이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거래중지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전날 ESMA는 공매도에 대한 보고한도를 종목당 발행주식의 0.2%에서 0.1%로 낮추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향후 수주간 주가가 급락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국가의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종목별 공매도 규모가 해당 발행주식의 0.1%이상이 되면 ESMA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EU법에 따르면 개별국가가 증시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후에 ESMA에 보고하면 된다.

급락하는 DAX지수.[사진=로이터 뉴스핌]2020.03.13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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