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타다' 영업 중단하는데...국토부 "타다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홍보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7:53

이재웅 "타다 운영은 막고…국민 조롱하는 일"
국토부 모빌리티 간담회에도 타다 불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홍보하기 위해 '타다' 서비스를 언급했다.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국토부는 타다를 이용해 홍보에 나선 셈이다. 이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여객법 개정안을 홍보하는 배너를 게시했다. 배너에는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배너를 누르면 국토교통부의 블로그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여객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들과 그 의미 등이 풀이돼 있다. 그 중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제도화한다'는 항목에 "타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계속 영업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이재웅 페이스북] 2020.03.17 jellyfish@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라며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라며 "국토부도 1년 4개월동안 인정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인정했는데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젠 조롱까지 한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박재욱 VCNC 대표도 이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 게재 후 약 한시간 뒤 "법안 통과후 저희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사업을 조금씩 정리해가고 있다"며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국토부 측은 타다를 고유명사로 쓴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상징적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다측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카롱 택시의 KST,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개정법 시행 전이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고, 택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기여금과 총량제 기준 제도화 등 개정안 하위 법령 논의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니"라며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입장이다.

 

jellyfi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