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28일 경남 창녕 교동 및 송현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63호분에 대한 관계자 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5세기 중후반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무덤은 비화가야 지배자의 무덤군에서 발견됐다. 특히 한 번도 도굴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 받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2019.11.29 starzooboo@newspim.com(본 기사와 관련 없음) |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 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간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표=문화재청] 2020.03.17 89hklee@newspim.com |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는 공공성을 나타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매장문화재 보호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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