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통해 이용권 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연령과 기간이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49세(출생일 기준 1971. 1. 1~2008. 12. 31)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6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늘렸다. 지원 연령도 39세에서 49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 문체부]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3일부터 4월1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선정이 완료되는 5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연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적으로 모집한다.
문체부는 가까운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가맹을 원하는 시설은 27일부터 상시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자체와 공공·민간체육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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