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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른미래당 '셀프제명'에 제동…비례연합정당도 위법 논란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22:39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22:41

법원 "비례의원의 셀프제명,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 왜곡"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른바 '셀프 제명'으로 과거 바른미래당을 이탈해 미래통합당 등으로 당적을 옮겼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법원이 탈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8명 의원의 당적은 일단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으로 되돌려지게 됐다.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의원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셀프제명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 2월 18일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의총에서 출석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을 제명하는 안건을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이날 의총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17명 중 셀프제명 대상자인 비례대표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출석했다.

이후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및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27일 민생당으로 신설 합당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스스로를 제명한 것은 의총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당헌을 위반,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비례대표 의원의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 참여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이는 소속 정당을 임의로 옮기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을 사후적으로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민생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등 4명의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 의원은 의원직 사태를 공식화 했다.

이 의원은 "구태세력과 당적문제를 갖고 법적, 정치적으로 더 이상 연계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민생당(구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과 정치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도 불법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커졌다.

비례연합정당은 플랫폼 정당으로 설계돼, 총선 이후 당선된 의원들은 각자 원당으로 복귀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셀프 제명이 불가피한데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한국당의 경우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과 합병을 할 것으로 보여 셀프 제명 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여러 정당이 연합해 비례 정당을 만든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셀프 제명을 통해 각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 판결로 불가능해졌단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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