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외에 포교 등 종교활동 여부 등 위법사항 등 집중 확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행정조사에 실시했다.
서울시는 16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증거 확보차 HWPL에 대한 추가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사엔 서울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 25명이 투입됐다.
서울시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행정조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해산 및 본래의 목적을 위한 활동은 중단되고 청산법인으로 존속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부담된다. 또 청산절차를 마치면 법인명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되는 등 법인이 자동 소멸된다. 잔여재산은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해 처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HWPL 법인 사무실에 있는 법인 관련 현황, 회계 자료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조사 중에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뢰 조치하고 HWPL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업 수행 등 법인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종합 판단해서 법인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일 신천지 종교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