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금 한도 30~50%→40~60% 상향
임대주택 확진자 세대당 30만원 생필품 지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선금지급금액을 6237억원 늘린다. 임대주택 입주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세대당 30만원의 생필품을 전달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과 마련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사·용역대금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평택 소사벌지구의 한 LH아파트 공사현장. 2020.03.16 syu@newspim.com |
발주금액의 30~50%인 선금지급 한도를 40~60%로 10%p 상향한다. 100억원 이상일 경우 40%, 20~100억원일 경우 50%, 20억원 이하일 경우 60%다.
이에 따라 상반기 국토부 발주공사 7조원 중 선금지급은 1조8844억원에서 2조5082억원으로 623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폐지하고 선금지급 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단기용역(잔여기간 30일 이내) 선금지급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기가 늘어난 건설현장의 경우 간접비도 증액한다.
계약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 시 입주일정을 감안해 공사기간 연장 및 연장일수에 대한 간접비를 증액한다. 간접비 항목은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하도급 실비정산 등이다.
수급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를 조정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건설업계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 근로자 1만50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급한다.
전체 임대주택 1067개 단지에 관리소용 마스크와 공용 손세정제, 공용공간 내 방역·방역복·감염용 소독제 등을 지원한다.
주택관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자체적인 비상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모두 12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달 중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발생 세대당 쌀, 생수, 손소독제 등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는 45세대로, 추가 확진자 발생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 우려가 큰 전국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홀몸 어르신 2900가구에 5만원 상당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여기에 모두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관리소를 통한 입주민 돌봄서비스도 이달 중 시행한다. 주택관리공단과 관리소를 통해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안부전화나 직접방문확인 등으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불편사항 접수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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