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규모 정부안…국회, 18조원대 증액 추진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금융시장 안정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번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경제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은 충분치 않다며 18조원대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현재 여당은 △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16일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식·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3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이 1분 간 지속될 경우 20분 간 매매거래 중단)가 발동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어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6개월 간 주식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8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 상황·집행 계획을 점검한다. 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된 추가집행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9일 지난해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3만9210건으로 전년보다 1만8412건 줄었다. 혼인건수는 2011년(32만9087건) 이후 8년째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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