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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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택시업계에서는 지역내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특별히 없어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운수종사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택시는 특성상 약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부산시 택시조합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후(後)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부산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