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최대호 기자 = 말다툼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과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청 및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1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전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58·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남편을 숨지게 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됐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께 안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인 B(65)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없이 우발적으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안양지원 한 판사는 "상해치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되거나 하면 기각하는 사례가 왕왕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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