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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통행 금지는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2:00

'긴급차 외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운전문화·행태 등 비추어 합헌 선례 사정변경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차·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오토바이 등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기존 합헌 결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고속도로 통행·횡단이 가능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장제원, 나경원 등)이 사보임 과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 처리과정 등을 문제 삼아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 및 공개변론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진행된다. 2020.02.14 alwaysame@newspim.com

헌재는 "지난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추이를 고려해 보면 선례가 제시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 및 사고결과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륜자동차의 운전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선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종 소형면허 소지자인 A씨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고 가벼운 충격에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쉬운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통행이 허용되는 긴급자동차와 차별돼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장래 안전한 교통문화의 형성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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