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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촌을 4순위 상속인으로 적용한 민법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6:25

헌재 "채무 강제 아니다…법률에 선택권 보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민법 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 사망한 A씨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A씨가 소송 제기 이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하지만 1순위 법정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2순위 상속인인 부모마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B씨 역시 소송 제기 이전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4순위 법정상속인인 A씨의 사촌 9명으로 피고를 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사실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될 수 있어 재산권 침해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혈족상속 전통은 경제적으로 상호부조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던 과거 혈족사회에서 유래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그 의미를 상실해 상속권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상속인 기준을 정하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혈족 상속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속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 범위에 포함시키되 직계비속·존속 및 형제자매에 이어 4순위로 정하고 있을 뿐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귀속시키지는 않는다"며 "법정의 고려기간 내 상속을 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담 부과를 막는 법적장치가 있어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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