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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헌법소원 '각하'…"언론 통해 이미 공개"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7:52

헌재, 지난달 18일 헌법소원 각하…"이미 언론 통해 공개 됐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6일 김모 씨가 제기한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소송을 같은 달 18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비록 법무부가 직접 공소장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심판청구 다음날인 2월 7일 언론에 의해 이 사건 공소장 전문 및 주요내용이 공개됐다"며 "청구인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알 권리의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1월 29일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 요지만 간략히 적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추 장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제출의 최종 결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만 다른 원칙을 적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가리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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