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6월→2심 징역 3년…감형
법원 "죄질 불량하나 형 다소 무거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52)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6개월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 현 모씨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딸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숙명여고 시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들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방해를 넘어 우리나라 중등교육 학력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고인은 항소심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기에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딸들이 입학할 당시 피고가 교무부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학교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 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생긴 결속력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도 이 사건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내와 세 자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두 딸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숙명여고에서 22년간 재직하며 그 어떤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교사로서 기본 소양과 도덕을 잃은 적이 없다"며 "(시험지 답안) 유출로 결론 내리고 진행된 경찰 수사와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들은 공황증세를 앓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태가 안 좋아졌고 셋째마저 누나들을 탓하며 엇나가다 자퇴를 권고받았다"며 "사회 전체적인 따돌림과 악성 루머들로 우리 가족은 최악의 상황과 경제적 고통에 직면했다"고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는 등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 씨로부터 미리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현 씨의 쌍둥이 딸들이)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쌍둥이 딸들은 현 씨와 같은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씨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심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재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두 딸에 대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7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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