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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형오 "선대위서 공천 문제 제기 못해…김종인, 그릇이 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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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힘든 항해 마치고 닻 내려야 할 때…매일 사투 벌였다"
"불출마 의원들에게 감사…대의 위해 뭉쳐주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제기하는 공천 재조정 관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에서 공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면 그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존경한다"면서 "통이 크고 그릇이 크다. 또 선이 굵고 큰 미래를 그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가 출범한지 55일째 되는 날이다. 사실상 힘든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공관위는 매일을 거친 바람과 파도에 맞서 사투를 벌였다.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불출마를 결단해주신 의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 작업이야 말로 개혁 중에 개혁이고, 고통 중에 고통이다. 그 과정은 피, 땀, 눈물로 점철된 가시밭길"이라며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공관위는 시대의 강을 건너는 것과 문 정권의 심판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며 "전자는 과거의 반성과 혁신, 후자는 인적쇄신을 통한 문 정권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과반이 되는 분들의 희생 덕분에 시대의 강은 무사히 건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대한민국 살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며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와 다른 '판갈이 국회'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개혁 정당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우선추천지역을 한 후보들과 지역의 연결고리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추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략적 고려하에 했다. 그자리에 배치함으로써 당의 승리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 정권의 잘못을 심판하고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략배치를 한 분들이 지역적 연고가 있는 분도 있고, 정권심판론을 갖고 있는 분, 자유민주주의 기치가 뚜렷한 분, 전문성이 있는 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한 것이다.

-최고위에서는 공천 관련해서 재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재의요청이 들어오면 공관위를 열어 다시 심사할 계획이 있나.

▲최고위는 최고위의 역할이 있고, 공관위에게는 공관위의 역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와 권한 안에서 할 것이다. 최고위에저 공천 재의가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

-현재까지 재심 신청 수는.

▲지금 계속 보고있기 때문에 내일쯤 되면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방금전까지 면접을 봐서 정리하지 못했다.

-당이 선대위 체제에 들어서서 김종인 대표를 데려온다고 하면 공천 일부 재조정 관측 나오는데.

▲선대위에서 공천 문제를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최고위에서 재의를 요구 하면 그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할 것이다. 김종인씨...내가 아는 김종인 씨는 한 마디 하자면 존경하는 분이다. 통이 크고 그릇이 크다. 선이 굵고 큰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다.

-혁신공천을 많이 강조했다. 그런데 공천 확정자, 경선 명단을 보면 전·현직 의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40명이 넘는데, 이런 부분이 새로운 얼굴이냐는 지적이 있다.

▲좋은 지적을 했다. 교체는 과감히 했는데 새로운 얼굴을 채우는 데 부족한거 아니냐는 지적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처절한 야당 생활을 하게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금도 여성, 청년 등 신인에 대해 엄청난 가점을 줬다. 역사상 이런 가점은 없었다.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주셨음에도 많은 분들이 응모를 안했다. 특히 탄핵사건 이후 야당을 향해 노크하시는 분들이 적었다. 그러다보니 경쟁력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을 다소 전략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많은 신인들, 퓨처메이커를 비롯한 청년,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눈여겨 봐달라.

-당의 강세지역에 양해를 구했지만, 현역 교체율이 높아서 불만섞인 의견이 많다. 강세지역에 메시지를 전한다면.

▲교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이고 그 다음 대구·경북(TK) 지역이다. 스스로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주신 분도 있고,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도 있다. 그 분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또 그 분들이 공관위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지금은 상당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변화, 개혁, 혁신을 해야 살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어려웠던 과정을 모르는게 아니다. 그러나 통합당이 중심이 된 반문재인 연합전선에서 총선 승리를 하려면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는지를 모두가 느끼기 바란다.

-황보승희 예비후보가 부산 중·영도 경선에 오른 것이 김형오 위원장 아래서 근무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천을 하려면 우선추천, 전략공천을 했겠지 왜 경선을 했겠나. 납득할 필요 없다. 그 여성은 문제가 나왔으니 말하자면 내가 발굴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부산시의원, 구청장 후보로 큰 것은 내가 아니다. '김형오 키드'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천 논란이 일부 있는데, 사천의 전제가 보수정치의 산물이다. 나는 일주일 후면 시민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모든 공관위원들이 그렇다. 나는 이번 공천을 하면서 역대 어느 공관위보다 가장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연, 이인실 위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 분들이 내가 사천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나. 택도 없는 소리다.

-전국정당을 노리겠다고 했는데, 호남 후보자 신청 현황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

▲많이 아쉽다. 호남도 많이 아쉽지만 전국적으로 더 좋은 역량있는 인물이 와서 경쟁력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심 없이 임했기 때문에 이만한 공천도 쉽지는 않았다. 역대 어느 공천에서도 가장 사심없는 자부심 없는 공천, 감히 그렇게 말하겠다.

-대구경북의 경우 공천을 못받은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하겠다고 한다.

▲공천을 못받은 분들은 다 억울하실 것이다. 자기가 공천을 받으려고 신청 했지 못 받을 거 생각 못했을거다. 특히 그 지역만큼은 좋은 후보들이 밀집했기 때문에 단수추천이라던지 경선을 했다.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연대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애초부터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공관위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대해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정당정치 하는데 있어 용납되기 힘든 일이다. 지금처럼 문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힘을 모아도 힘겨운 상태인데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바로 문 정권을 위하는 일이다.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그럼 안 된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당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없도록 해야한다.

-공천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스스로 100점 만점에 몇점으로 평가하나.

▲점수는 내리지 않겠다. 점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해달라.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물론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은 있었을 것이다.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다.

-경선 결과에 전·현직 의원들이 많다. 처음에 생각했던 구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나.

▲핑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치 신인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오늘도 신인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앞으로도 이런 실험적인 제도가 조금 더 정착되서 많은 정치신인들이 배출되고 양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낙천된 사람중에 가장 신경쓰이는 분들을 뽑아달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특히 고마운 분들은 김광림 의원, 장석춘 의원이다. 이 분들이 불출마를 단호하게 결심한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린다. 강명재 의원도 무소속 춞나를 안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또 정병국 의원도 있다. 앞서 언급하신 분들은 선대위가 구성되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똘똘 뭉쳐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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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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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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