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한동연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11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행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3명이상 5명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6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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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익산시의회 의원[사진=익산시의회] 2020.03.11 gkje725@newspim.com |
또 현행 단독 계량기 수용가에 대한 감면 혜택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모든 감면 대상자들이 형평성 있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례안 개정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2950여 세대가 50~100%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연 시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아이 키우기 좋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물 쓸 일이 많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은 체감도 높은 시책인 만큼 혜택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