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SNS로 미확인 동선·개인정보 유출 사건 잇따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이 인터넷 맘카페·SNS 등을 통해 확진자의 미확인 동선에 대한 정보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 △미확인 정보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회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심코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 |
대전경찰청 로고 [사진=대전경찰청] 2020.03.11 gyun507@newspim.com |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장소를 다녀갔다고 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확진자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던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성립된다.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월29일부터 전담팀을 지정해 모니터링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유출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행위자가 특정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경찰 수사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행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