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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압한 중국 '승전가', 시진핑 효과에 '우한 테마주'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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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체계 방역 통제면에서 효율성 입증
미국과 달리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안정세 유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은 전 세계에 중국 방역 체계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10일 시 주석의 우한 방문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후베이(湖北)성 관련 종목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 주석이 우한 방역 현장 방문을 통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에 남국치업(南國置業), 초천고속(楚天高速), 한상집단(漢商集團) 상용전업(祥龍電業) 등 20여개 후베이성 소재 상장사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매체는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 전염병 초기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강력한 통제 조치를 통해 신속한 응급 병원 건설 및 대규모 물자를 동원해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는 한편, 방역 체계면에서도 서방 국가와 비교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타오둥(陶冬)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코로나19사태로 막대한 대가를 치뤘지만 중국의 정치 체계가 강력한 인원 통제 조치를 통해 방역 체계면에선 높은 효율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 경제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서방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더 큰 경제적 타격에 직면할 것'으로 진단했다.

훠젠궈(霍建國) 상무부 산하 연구소 전(前) 원장은 '위기에 대처하는 중국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영향권에서 비켜나 있다'고 밝혔다.

훙하오(洪灏) 보콤인터내셔널(交銀國際)의 수석 투자전략가는 '중국은 지금 영웅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전역이 신음하는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보인 A주 시장이 어둠 속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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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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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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