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판결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주장하는 KCGI가 해당 문건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확인한 문서라며 조 회장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KCGI는 9일 "프랑스 법원 문서는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과 피의자(에어버스)가 항공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어버스의 벌금 납부 등 일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유예할 것을 합의한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또한 프랑스 법원이 정식으로 공청회(public hearing)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문서의 유효성 및 기재내용에 관해 별도의 승인 판결을 내린 문서"라고 주장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을 국내로 데려올 정부 전세기에 탑승하기 위해 들어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
KCGI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조 회장은 당시 등기이사로서 모든 항공기 도입 및 관련 차입 등에 이사회 표결에 임해 전부 찬성 표결을 한 바 있다. 또 2009년 이후 항공기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여객사업본부장 및 제휴를 주관하는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
KCGI는 "조원태 대표이사는 불법 리베이트가 수수된 2010~2013년 당시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 직책으로서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KCGI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일 입장문에서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돼 있다"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이므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확인한 합의서라는 것이지, 판결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리베이트 의혹 시기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라며 "조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며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에어버스라는 항공사 제조업체가 대한항공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항공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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