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서 대마 재배해 다크웹서 판매…3명 기소·1명 수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접 대마를 재배해 IP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와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인 한모 씨는 현재 해외 도주 상태라 기소 중지 처분하고 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외곽의 약 100㎡(30평) 규모 창고에서 대마 197주를 직접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판매글을 올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286명에게 약 4억3700만원 상당의 대마 6.5kg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대마는 환각성이 강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높아, 중국 등 외국산보다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팔렸다.
검찰은 시가 5억4000만원 상당의 대마 5.4kg을 압수했다. 이는 1만800여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배부터 판매까지 하는 국내 대마 직판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불법 대마 재배․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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