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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하면 '배임죄'..산업銀 법률자문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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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 권고, 법무법인 통해 자문
적합성·설명의무 '법적 논란', 은행경영 훼손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산업은행이 키코(KIKO) 배상 거부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은행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전일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에 이은 두 번째 불수용 사례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산업은행은 그동안 A법무법인을 통해 키코 배상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다. 자문을 통해 금감원의 배상을 결정한 근거들이 모두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배임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주장해 온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법무법인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을 결정할 경우 은행의 '배임' 우려도 제기됐다. 주요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7~2008년 까지다. 2008년 피해기업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불공정성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자칫 당국의 요구대로 배상 결정을 내렸다가는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다'는 배임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법률 자문결과 은행의 배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산업은행의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의 해석은 달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6개 시중은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산업은행에 요구한 배상액은 28억원이었다.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에 배상을 주장한 주요 근거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였다. 고객들에 상품의 리스크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논리다.

자본시장법 제 46조와 47조는 각각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위험성향을 분류하고 해당 상품이 고객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설명의무'는 투자자에 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들도 금감원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씨티은행은 전일 분조위가 권고한 6억원 배상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과 하나은행은 3번째로 결정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중은행이 당국의 권고에 3차례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권고안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씨티은행에 권고한 배상액은 고작 6억원이었다. 결국 시티은행 입장 역시 '금액을 떠나 우리는 떳떳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상식적으로 은행들이 질 리가 없다. 산업은행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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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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