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통해 문의한 결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KDB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에 이은 두 번째 불수용 사례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
산은 관계자는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법인에 법률적인 부분을 문의했고,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