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올라타 목덜미 누르고 제압하기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여성 피의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37·여)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모 주점에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관할 경찰서 조사대기실로 인치됐다.
술에 취한 정씨는 조사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경찰관들은 정씨의 등에 올라타 제압하면서 이미 수갑을 채운 정씨의 손목에 추가로 수갑을 채웠다.
이후에도 정씨가 다시 담배를 피우려 하자 경찰관들은 담배를 뺏고 정씨를 걷어차면서 몸을 눌러 제압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정씨는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뒷수갑을 채우고 정강이도 걷어찼다"며 "또 경찰이 화장실을 보내 달라는 요구도 거부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봐야만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실제로 당시 경찰관들이 정씨의 등에 올라타 제압하고 뒷수갑을 채운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눌러 제압하는 모습도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인권위는 정씨가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우고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제압 과정이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미 체포 및 호송이 끝난 피의자에게 추가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정씨의 폭력적 행위에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건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 조사에서 '화장실을 보내달라'는 정씨의 요구를 경찰이 묵살했다는 진정 내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 및 징계 등을 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씨의 행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돼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