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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5만 케이뱅크 가입자 어쩌나…통합당 "정부·여당 내분 일어났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8:11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8:11

"케이뱅크 기능 정지…부실은행 전락 가능성, 사회경제문제 불가피"
"특정기업 특혜 아닌 산업 활성화 차원…합의 깬 민주당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 간 내분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법안 부결로 인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케이뱅크와 125만 가입자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증자를 못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간신히 맞추고 있고 1년 이상 신규 대출을 못한, 기능이 정지된 은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25만명의 예금가입자와 2조원의 예금, 1조3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능 정지상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심재철 원내대표. 2020.03.05 leehs@newspim.com

김종석 "여당 내 극단론자들이 개정안 부결시켜...4차산업혁명·핀테크·금융규제 개혁 사이 내분"

그는 "이 상태면 부실은행화 돼 적지 않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래서 야당인 저희도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인터넷은행 업계에 새로운 진입이 생겨 활성화돼야 한다고 봐서 정부여당을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정부의 정책이었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일었다고도 지적했다.

김 간사는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여당 내 극단론자들이 법 개정안을 부결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번 건은 통합당의 정치적 목적 상실이 아니라 정부여당 내의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금융규제 개혁 사이에 내분이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부결된 것은 본회의에서의 안건 순서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 간사는 "어제 정무위 간사인 제게 통보된 의안 순서는 22항이 인터넷전문은행법, 23항이 금융소비자법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들어가니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두 법을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것을 어기기 위한 음모였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당초 김종석 간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발의했고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와중에 민주당 측에서 금융소비자법을 같이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에서도 두 법안을 묶어 처리했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순서를 바꿔 금융소비자법만 통과시킨 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부결시켰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파악해보니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안건 순서가 바뀐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며 "결국은 이번 건은 본회의에서 의장이 순서를 바꾼게 아니라 정무위에서 합의를 깨고 순서를 뒤바꿔 올려준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파기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그랬더니 이 원내대표가 '나는 찬성표 눌렀지 않았냐. 우리가 지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여야 물밑조율 착수에도 20대 국회서 재상정 어려울 듯

이미 법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20대 국회 내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책 회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논란이 된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KT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이 법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기업인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KT는 법도 개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케이뱅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재석 184석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최종 부결됐다.

김종석 간사는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네이버 등 앞으로 진입할 통신사들이 핀테크 산업에 활발히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중금리대출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이지, 대기업이 사금고처럼 쓰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른 차원의 이슈"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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