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5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피해 규명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5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2020.03.05 clean@newspim.com |
대책위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며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사고와 질병, 죽음으로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책위는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국가 핵심기술' 지정 방식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기술 보호와 무관한 정보까지 비공개될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는 683명이고, 그중 19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 실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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