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기본권 침해"…헌법 소원 청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5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피해 규명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5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2020.03.05 clean@newspim.com

대책위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며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사고와 질병, 죽음으로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책위는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국가 핵심기술' 지정 방식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기술 보호와 무관한 정보까지 비공개될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는 683명이고, 그중 19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 실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