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감염밥 위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특정 종교단체 문제삼는 파렴치한 정치공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민단체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를 늘렸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 장관을 상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
법세련은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켜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도 수차례 권고했다"며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와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하고 방역 활동을 전개했다면 지금의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 활동을 권장해 놓고 이제 와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박 장관 및 책임자의 위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한다"며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존중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는 적절한 때에 개시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의혹 등으로도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박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박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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