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인 이상인 훈련 의무 대상물에 대해 소방훈련 계획에서부터 훈련 평가 및 지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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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2020.03.04 kh10890@newspim.com |
소방훈련 지원 요청은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양영규 동부소방서장은 "소방훈련 시 건물 관계인이 재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