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네이버·카카오, 제휴·제재 개정...광고성 기사 '철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카카오가 앞으로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에도 뉴스제휴를 해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휴평가위)는 3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 부과 방식 개선...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었다.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허위사실 기재 적발,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처리

제휴평가위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에 따라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 포털 전송 기사 매개로 부당한 이익 추구…제휴 계약 해지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신고된 언론사 중 두 곳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6조 3항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3월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진다.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