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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제휴·제재 개정...광고성 기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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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카카오가 앞으로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에도 뉴스제휴를 해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휴평가위)는 3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 부과 방식 개선...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었다.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허위사실 기재 적발,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처리

제휴평가위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에 따라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 포털 전송 기사 매개로 부당한 이익 추구…제휴 계약 해지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신고된 언론사 중 두 곳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6조 3항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3월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진다.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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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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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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