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7만 원 이하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부교재비 연 1회, 학용품비 연 1회, 교과서 연 1회, 수업료 분기별로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이 지원된다. 고등학생 1학년에게는 수업료와 교과서비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교과서,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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