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 전 지역에 대해 낚시 및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전남 권역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2월 29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조치했다.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청 ] 2020.03.02 kt3369@newspim |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하여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잠정 금지한다. 낚시 전면 중단은 코로나19의 진행 정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어족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개 읍·면만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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