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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대주택' 연내 시범사업 추진..소득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4:25

대기자명부제 도입..11월 과천·별내에 시범단지 공급
임대기간은 하나로 통일..분양전환·매각은 불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연내 공급 예정인 '통합 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유형별로 다른 임대기간은 하나로 통합되고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분양전환이나 민간에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오는 11월 수도권에서 모두 1000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단지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된다. 임대주택 분류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종류는 30가지가 넘는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가돼 소득기준과 입주자격 등이 제각각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영구임대는 1~2분위, 국민임대는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유형별로 소득기준을 비롯한 입주자격이 제각각이고 모집공고 시기도 일정치 않다 보니 수요자가 수시로 공급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정작 임대주택 입주가 시급한 수요자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통합 임대주택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희망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지자체가 입주기준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다 탈락한 수요자들의 명단도 관리해 추후 공급에 반영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범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 임대주택 단지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해당하는 입주 대상자가 한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만 임대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숫자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중위소득의 44% 미만 가구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중위소득이 44% 미만인 가구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책정하고, 단계별로 차등을 둬 110~120% 구간은 시세 대비 75%까지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계약 갱신 시기에 소득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높이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통합 임대주택은 올해 2곳에서 시범 공급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오는 11월 공급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이달 중 유망 건축사를 대상으로 통합 임대주택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5월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모집공고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별로 다른 임대기간은 논의를 거쳐 통합, 일원하시킬 예정이다"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대기자 명부제가 시행되면 수요자들의 편의는 물론 입주 대기기간도 짧아진다"며 "지역별로 신규 임대주택은 통합 형태로 공급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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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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