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시민단체들의 평택항 매립지 수호 1인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종세 해병대 평택시지회장은 임원진과 함께 2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이종세 해병대 평택시지회장이 임원진과 함께 2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했다.(왼쪽부터 이종세 회장, 김용국 팽성읍분회장)[사진=평택시청] 2020.02.28 lsg0025@newspim.com |
1인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매립된 항만을 바라보면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만큼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결정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평택 시민들은 강력히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행정의 효율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성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평택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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