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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누락 무죄' 김범수 카카오 의장, 27일 대법서 최종 판단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05:00

2016년 카카오계열사 5곳 누락 혐의…1·2심 무죄
금융당국, 하급심 토대로 최근 카카오 증권업 진출 허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일부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채무보증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장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이 계열사를 누락신고하는 과정에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직원의 실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됐던 카카오 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급심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은 재판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던 카카오의 증권업계 진출을 허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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