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심사 신청한 뒤 9개월여 만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8일 바로투자증권의 지분(60%, 204만주)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관련 안건은 지난달 2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3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의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범수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12월 심사가 재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2019년 1월)과 법원의 1심(2019년 5월) 및 2심(2019년 11월)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