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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계열사 신고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서도 벌금 1억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44

김범수 의장, 2016년 계열사 신고 누락해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1심 "고의 없었다"…무죄 선고 → 검찰 항소…벌금 1억원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카카오의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정부부처 승인 여부 등은 각 부처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주무부처 재량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과 무관한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김 의장 측은 "이 사건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인정하고 경고처분을 내리고 끝났다"며 "허위임을 알면서 누락한 게 아니라 실수에 의해 누락한 건 단순 누락이고 이는 처벌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엄벌해야 되는지 감히 물어보고 싶다"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행정적 단순 실수로, 관련 규정에 대한 면탈 의도나 결과도 없었다. 과연 피고인을 처벌해서 카카오의 금융산업 진출마저 무산시켜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소유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할 경우 벌금 1억원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장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공시 누락 사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실무 직원뿐 아니라 김 의장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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