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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가 살린 고용부…등돌린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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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를 기회로 삼는 정부 내 조직이 있다. 바로 '주52시간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이야기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마스크 수요가 폭주하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자로 시행했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못박았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확대안(3→6개월)이 오랜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고심끝에 특별연장근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분도 얻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폭주하고,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 더욱이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탄력근로제 확대안 국회 통과 전까지 재계를 입막음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  

지난해 1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했던 탄력근로제 사용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부 대표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부가, 노동계 대표로는 한국노총이 참여해 확대안에 서명했다. 

이후 정부는 위원회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지속적인 입법을 추진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발언 기회가 있을때마다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최대 1년으로 통크게 연장하자는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계류중이다. 

친노조 성향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정권초기 양대노총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긴밀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양대노총을 관리하는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의 뜻을 충실히 이행했다. 2018년,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른 것만 봐도 이를 입증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1년 반이 지난 올해 1월부턴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는 5인~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간 손발이 척척 맞았다. 

정부와 노조의 밀월 관계는 올해 최저임금(전년대비 2.9% 인상)을 결정 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랭해졌다. 문 정부가 노동계에 약속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물거품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때부터 노동계의 '딴지'가 시작됐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동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특히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담을 쌓고 어떠한 소통도 거부하고 있다. 정부 위원회 참석은 모두다 보이콧한 상태다.     

노동계의 서운함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봇물 터지듯 밀려나왔다. 그동안 잠잠했던 한국노총도 반기를 들었다. 사실상 주52시간제 도입이 무의미해졌다며 전면 투쟁도 예고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부처 시위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노동 존중사회를 주장해왔던 현 정부다. 특히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안도 수차례 개정해 왔다. 하지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의 정부는 노사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나가고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내편인줄 알았던 정부가 내편도 니편도 아닌 제3자로 느껴질 것이다.  

최근 읽은 서적에서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접했다. 지금의 정부와 노조와의 관계가 떠올랐다. 처음부터 너무 가깝지 않았으면 지금의 서운함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노사 어느 한쪽도 아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참된 역할이다. 앞으로도 고용부가 지금처럼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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