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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한국기자협회 '제9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2:00

대상에 EBS '가족의 탄생-가족을 구성할 권리' 선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9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26일 발표했다.

대상에는 EBS 연중기획 '가족의 탄생-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선정됐다. 인권보도상 심사위원단은 대상 선정 이유로 "혈연 외 가족구성권을 깊이 있게 취재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본상에는 총 5편이 이름을 올렸다. △무연고 사망자의 기록을 수집․분석하고 주변인 인터뷰를 더해 대안 모색을 촉구한 국민일보의 '죽음조차 가난했던 무연고 사망의 기록'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학대 피해 결혼이주여성, 혼자 남은 이주아동 등 이주민 인권 문제를 기록한 서울신문의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안드림의 배신' △청소년 부모들부터 영아를 유기해 사법처리를 받는 청소년 문제, 사법처리 대상 대부분이 여성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짚은 서울신문의 '열 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등이다.

'4・3항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죽음을 추적해 대마도와 인근 도서 주민들의 증언을 기록한 제주CBS의 '대마도가 품은 제주 4.3 수장학살'과 요양원 인권실태 취재를 위해 기자가 직접 관련 시설에 취업해 환자, 보호사, 가족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담은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등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권보도상 심사위원단은 "모든 작품이 수상작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작품이었기에 심사 과정에서 안타까움이 컸다"며 "난상 토론 끝에 어렵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11년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2012년 인권보도상을 제정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향상에 기여한 보도를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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