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한 가정주부가 체포됐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홍천경찰서(서장 최승호)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한 가정주부 A(4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모 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방문 및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코로나19 의심환자 30대 남성이 도내 모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내용을 지인 카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 A씨는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급속히 전파 됐다.
최승호 경찰서장은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을 불인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허위로 보낸 문자에 동요되지 말고 평소 보다 위생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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