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면 국고보조금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2018년 실시한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권고 내용은 △모든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이 예술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함을 관련 지침에 명시할 것 △성희롱을 이유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심사하기 위해 '(가칭)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것 △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것 등 총 4개다.
문화예술계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시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권고의 핵심이다.
또 △출연 △창작 △용역 △전속 △위탁 △집필 △투자 △하도급 등 분야별 48종의 표준계약서에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분쟁해결의 조정기구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이번 권고에 포함됐다.
특히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법)'이 제정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예술인구제위)'가 마련되는 것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봤다. 예술인법은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현재 회기 내 법안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예술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현행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모든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이 예술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특별조사단이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 성범죄와 관련해 문체부에 대책마련을 권고했으나 문체부의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선 문화예술계 성희롱 등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부터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