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수원지법은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2주간 임시휴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이 확산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수원고등법원] |
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 및 변호인, 법원, 검찰,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인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재판부는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을 미루기로 했다.
다만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기일연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부터 법원을 출입하는 모든 직원, 시민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민원동 정문을 폐쇄했으며, 다른 청사 출입구(검색대 5개소)에는 체온 체크 및 손 살균소독제 소독 후 출입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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