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석구 기자 = 농협 경기 구리시지부는 구리전통시장 인근에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리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22일 농협구리지부에 따르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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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기 구리시지부는 구리전통시장 인근에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리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구리시지부]2020.02.21 lsg0025@newspim.com |
올해에는 신고소득 97만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 초과하는 경우 월 4만36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관할 국민연금사무소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유재호 구리시지부장은"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